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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래방 문 열었더니 13명 야밤 생일 파티…"방역 나 몰라라"

    노래방 단속. 경남경찰청 제공노래방 단속. 경남경찰청 제공경남에서 최근 일주일간 90명대 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의 한 노래방은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밤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밤 11시쯤 경찰과 지자체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20~30대 외국인 남녀 13명이 모여 노래방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다. 창원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이들에게 과태료를 처분했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를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23일에는 창원의 한 홀던펍이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방역 수칙에 따라 최대 35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당시 손님만 44명에 달했다. 김해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홀던펍이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홀던펍 인원 초과. 경남경찰청 제공홀던펍 인원 초과. 경남경찰청 제공양산에서도 지난 24일 한 태국 음식 전문점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6명과 운영 시간 제한을 어긴 업주가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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