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광주 북구청 제공광주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 공사의 불법 철거 문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건축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와 관련해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공사가 해체공사의 허가 내용과 다르게 2개 동의 건물을 하층 철거(1~2층) 전도방식 이른바 '밑동파기 방식'으로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달 12일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 철거업체인 문안환경 등 모두 4곳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또 운암 주공 3단지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 작업과정에서의 재하도급과 재건축 조합의 비위 행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운암주공 3단지 내 아파트 철거 대상 건물은 63개 동으로 이 가운데 39동은 이미 철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