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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시간 회복할 시점"…檢 정경심 2심서 징역7년 구형



법조

    "공정의 시간 회복할 시점"…檢 정경심 2심서 징역7년 구형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검찰이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 9억 원과 1억 6461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 판단에서 위법한 부분을 시정하고 법정형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끊임없는 허위 주장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은폐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적 기준이 아닌 정파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수사 검사들이 포함된 수사팀이 국정농단 수사를 모범으로 삼아 동일한 기준으로 법원의 통제에 따라 수사했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일각의 시선과 달리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수사가 아닌 법률에 따른 정당한 수사였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저서 '조국의 시간'에 빗댄 듯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이 시간 그리고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교수는 크게 딸 조모씨의 입학 과정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 등 재산 증식 관련 혐의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 세 갈래 의혹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해당 혐의들과 관련해 적용한 죄명은 15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약 1년 동안 40여회의 공판에 걸쳐 심리한 후 지난해 12월 23일 정 교수가 기소된 혐의 15개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약 1억 4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특히 관심을 끈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비롯해 △동양대 보조연구원 △서울대 인턴 △KIST 인턴 △공주대 인턴 △단국대 인턴 △부산 호텔 인턴 경력 관련한 입시비리 의혹 전체에 대해서는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사모펀드 관련 제기된 혐의는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금융 관련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중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에게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하고 코링크 임직원을 시켜 펀드운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는 무죄, 동생 정씨에게 코링크PE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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