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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원 등 10시 이후 음주 금지…위반시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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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원 등 10시 이후 음주 금지…위반시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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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맞춰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추진
    공원 등 음주 금지, 방역수칙 위반 업소 원스트라이크아웃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등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안산시내 광장, 공원 및 유원지 전 구역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집단감염 시설 중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극 적용하고,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편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 및 단지별 점검 강화로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달 25일까지 임시선별진료소 주말 운영시간을 오후 5시까지 연장하고, 시 공공시설은 4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수칙 적용 및 최소화 운영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도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외출 자체를 자제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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