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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불출석 하면 증거신청 제한"



광주

    전두환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불출석 하면 증거신청 제한"

    인정신문 절차 없이 항소심 재판 진행하기로 결론
    피고인 없는 궐석 상태, 증거신청은 최소한으로 제한

    전두환씨. 광주전남기자협회 제공전두환씨. 광주전남기자협회 제공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전씨의 출석을 요하는 인정신문 절차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론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인 만큼 전씨 측의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의사를 내비쳤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도 전두환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이 거듭 요청한 '전씨가 반드시 출석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인정신문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형사소송법 365조 등에 의하면 인정신문 절차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찰의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은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고 제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전씨 측이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심 판사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다가 복귀하면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와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관련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만 선별해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전두환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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