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가 해당 지역에 대한 5년 단위의 발전 계획과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 5차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10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진입단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