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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검사 기소권 판단' 이제는 법원의 시간



법조

    공수처-검찰 '검사 기소권 판단' 이제는 법원의 시간

    이규원 검사 '검찰 기소 부당' 헌법소원 각하
    "법원이 내리는 '검사 기소권' 관할 판단 중요성 더욱 커져"

    그래픽=김성기 기자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검사 기소권' 판단은 이제 오롯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심리에 넘기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헌재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헌재는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이 검사의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다루게 되는만큼, 굳이 헌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의 '검사 기소권' 갈등은 4월 초 수원지검이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전격 기소하며 촉발됐다. 공수처는 당시 검사들이 없어 검찰로 재이첩시켰는데 이때 검찰에서 수사는 하지만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다.

    이한형 기자

     

    그러나 검찰은 공소제기를 강행했다. 이 검사는 이같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낸 것이다. 이같은 헌재의 각하로 공수처와 검찰의 '검사 기소권' 판단은 법원이 전적으로 내리게 됐다.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 된 것이다.

    지난 7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수처와 검찰의 기소권 다툼과 관련해) 쟁점이 많고 헌재의 심리도 있으니 그걸 좀 보는게 어떨까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공수처 기소권이 독점적이냐 배타적이냐 우선적이냐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수사 완료 뒤 송치하는 걸 부과할 수 있느냐, △기소권 행사 주체나 권한이 결국 법률 원칙에 적용되는데 맞는 원칙이냐 등의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관련 재판이 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각하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각하는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검찰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면서 "이번 각하로 법원이 내리는 판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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