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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보험금 깎기만 하는 '손해사정사'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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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보험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42% 차지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객관성 확보

    손해사정 과정.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 계약자 보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을 깎으려고만 한다는 불만이 큰 손해사정사 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건수는 약 3% 수준이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으로 인해 대부분 손해사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를 차지할 정도로,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손해사정 업무위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어 소비자가 직접 선임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기준 전체 위탁의 75%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등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이 미흡하다.

    또,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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