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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중대재해법, 왜 벌써 고치자고 요구하는 걸까



국회/정당

    [정알못]중대재해법, 왜 벌써 고치자고 요구하는 걸까

    [정알못 인터뷰]중대재해법 개정 논의
    산재사망에 '벌금 50만원' 반복될 우려
    민주당 이탄희 "산재 시민법정 추진"
    "판사 키보드 양형 문제…의견 들어야"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뉴스. 오늘 주제는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나 원청을 처벌할 수 있게 올해 초에 마련된 법이죠.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고치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제 넉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바꾸자는 요구를 제기하고 계신가요?

    = 사실 제가 작년 11월에 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했던 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삭제된 채로 1월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법 제정은 환영이지만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없어졌던 부분들을 빨리 보완하고자 이번에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윤창원 기자

     

    - 어떻게 바꾸자는 걸까요?

    = 원래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는 안전설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 기업이?

    = 네. 그렇죠. 기업이 안전설비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 설비를 원래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자가 죽었을 때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자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이 제정될 때 원래 안전설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경영책임자, 사업자, 도급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조금 들어갔어요.

    - 일부 들어갔죠.

    = 부족하지만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죽었을 때 더 큰 책임을 묻도록 하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하자는 부분이 통째로 빠졌어요. 그게 바로 손해배상액의 하한이 없어지고 양형 특례 조항이 사라진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유튜브 영상 캡처

     

    - 산재로 인해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때 벌금을 매길 때 상한선, 그러니까 얼마까지는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은 많이 들어갔지만, 원래 원안에 있었던, 얼마 이상까지는 벌금을 물리자고 했던 부분이 대폭 빠졌었죠.

    = 그렇죠. 우리가 조금 되짚어 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0년, 20년 됐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안 바뀌냐.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현실을 바꿔내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뜯어 보면 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에도 사실은 법원이나 사법당국에서 산재 사고가 있으면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물어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책임을 물을 때 대부분 현장 책임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었어요.

    연합뉴스

     

    - 현장 책임자 혹은 안전관리 담당자 정도만?

    = 그렇죠.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 담당자 또는 안전관리 소장 같은 사람들에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안전 설비를 도입할 실제적인 책임이 없죠.

    - 권한이 없죠.

    = 없죠.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장 반장만 계속 처벌을 하니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처벌을 할 때 굉장히 형량이 약했어요.

    - 판사 출신이셔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별 문제의식 없이 굉장히 낮은 형량을 선고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노동자 1명이 죽으면 죽은 사람 1명당 벌금 액수가 450만원 정도예요. 많이 알려진 이천 물류화재창고 사고, 냉동창고 사고가 있었잖아요. 2008년, 2020년에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사망한 노동자 1명당 벌금 50만원 수준이었고. 2020년. 12년 뒤에 사고가 또 났는데 그때도 사망한 노동자 1명당 벌금이 80만원 수준이었어요.

    -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숨진다고 하더라도 50만원, 80만원 수준만 부담하게 된다면 굳이 여기에 안전을 강화할 동기가 없다는 거죠?

    = 그렇죠. 안전설비를 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전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설비를 만들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죽었을 때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만든다는 것. 이 2가지가 바뀌어야만 산재 사망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진 거죠.

     

    - 그 취지로 올해 1월에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어서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 같은 조항들을 만들고 '법인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을 담았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죠. 우리가 안전설비를 도입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었을 때 그 비용이 더 커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안전설비 도입할 때 사실 사람 1명당 50만원~100만원 이 정도 수준 아니잖아요? 더 많은 돈이 들겠죠. 그러니까 벌금 액수도 그 이상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중대재해 처벌법은 하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논란을 거치면서 이 법을 제정을 했지만 놀랍게도 지금 법에 따르더라도 또다시 노동자 1명 죽을 때 벌금 50만원 선고받는 상황이 여전히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은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의 하한을 두자. 그래서 노동자 1명이 죽을 때 벌금 1억원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만 담았고요.

    - 그 기업의 특정한 사업주 CEO 그 사람을 처벌하고,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는 것과 별개로 그 기업 법인한테는 벌금을 최소 1억원 이상 두자는 거죠?

    =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 책임자도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것에서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 이것부터라도?

    = 그렇죠. 법인. 기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벌금형의 하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윤창원 기자

     

    - 그거랑 또 하나, 이번 개정안에 담으신 게 양형위원회라는 개념을 담으셨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노동자 1명 죽을 때 어떻게 해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될 수 있느냐, 판사들이 냉혈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국민들이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소위 말해서 '키보드 양형' 때문이다…

    - 키보드 양형?

    = 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판사들은 선례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법원의 컴퓨터에 입력된 기존의 판사들이 선고한 판례를 키보드로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벌금 액수를 정하죠.

    - 아주 보수적으로 선배들이 했던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 그게 이제 법원의 문화인 거죠. 그래서 제가 키보드 양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법을 바꿔도 계속해서 벌금이 50만원, 100만원, 450만원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화를 바꿀 건가. 제가 제안한 것은, 그러면 산재 사건 전문가나 피해자들이 직접 판사한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건에서 이 정도는 선고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자.

    -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

    = 맞습니다. 네. 절차를 도입하자고 하는 게 이번 법안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 양형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각 위원을 초청해서 그런 의견들을 조율해서 해당 재판부한테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 네, 맞습니다.

    - '여론재판' 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 여론이 재판을 하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재판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을 들어보고 현실에 맞는 재판을 하자는 건 전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오히려 바람직하죠. 지금도 우리나라가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도 배심원들 의견을 듣고 다만 결정은 판사가 하죠. 그 의견 듣는 것을 가지고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유죄라고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 형량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국민들 의견만 묻는 거거든요.

    - 최종 판단에 대한 결정권은 역시 또 판사에게 있죠.

    = 여전히 판사에게 있죠. 그래서 이건 여론이 하는 재판은 아니고요. 여론을 듣고 현실에 맞는 재판을 하라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려 하자 관계자가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키고 있다. 윤창원 기자

     

    - 1월에 통과했던 중대재해법 원안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었잖아요? 수정안에서는 5인 미만 적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담지 않았을까요?

    = 제가 애초에 제정법을 낼 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조항도 두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정을 했지만 실제로 부담이 있다고 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할 때는 법 시행 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 어떻게 논의가 될까요?

    = 국회법에 따라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신인들과 함께 더 큰 여론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한 법이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법관 탄핵 같은 경우 제가 국회의원 한명 한명 찾아서 만났는데 그것을 결국 100명 160명까지 늘려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은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 한명 한명 설득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과 더 함께 캠페인이나 여론 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혹은 어떤 노력을 계획하고 계신지

    = 저희가 일단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산재 시민법정…

    - 시민법정.

    = 국민들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산재 사망사고들을 만약에 제가 개정안을 제시한 이 절차대로 재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다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

    - 모의법정을 꾸미는 거죠?

    = 네.

    - 직접 판사로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아직 없고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걸 체험해보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들 스스로도 이게 국민들이 양형에 관해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터무니 없는 액수가 나오진 않는다고, 국민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한번 다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류의 캠페인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이고요.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에 대해 국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름? 어떤…

    = 캠페인의 이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실무진은 '노동자 목숨값 올리기 프로젝트'라고 일단은 저희가 이름을 가안을 잡았는데요. 이 이름에 대해서도 좀 더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목숨값 올리기. 저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약간 '불편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숨에 값을 매긴다고 하면 약간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 저도 불편해요. 그런데 저는 더 불편한 건 지금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노동자의 목숨값을 사실상 벌금 450만원 수준에도 못 따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불편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안이 잡혔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의식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신지.

    = 이 법은 정말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통과될 수 있는 법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지난 11월 제가 발의를 하고 1월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좀 쓰라린 경험이었거든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 산재 사망사고로 하루 평균 2.4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기초로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7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률이 독일의 3배, 영국의 15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1만명 당 죽는 노동자의 숫자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에요. 이런지 10년~2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처벌 수위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누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 잘 알지 못하는 정알못들을 위한 쉬운 뉴스.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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