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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실랑이…손님 살해·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영장



경인

    술값 문제로 실랑이…손님 살해·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영장

    경찰 “살해 후 차량으로 시신 옮긴 것으로 추정”
    업주 “술값 때문에 몸싸움” 진술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루 전인 21일 오후 7시 30분쯤 지인과 함께 A씨의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A씨는 12일 체포된 뒤 "B씨는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건 이전에도 1∼2차례 이 노래주점을 찾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 14L짜리 세제, 75L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가 큰 가방과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장면이 노래주점 출입구 CCTV에 담겨있었다.

    경찰은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풀숲에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시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살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분쯤 노래주점에서 A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위치를 물었는데도 B씨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고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고 신고자의 위치도 조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지령을 내리고 현장을 확인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계속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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