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 여성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 35분쯤 직장동료인 B(30대)씨가 사는 경기 안산 선부동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만나기 위해 일부러 B씨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등 수개월간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가 만남을 거절하자 B씨의 집 앞에서 그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형 기자
그는 B씨에게 과거 자신의 범행 전과를 언급하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나, 후유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한 결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또 B씨에 대한 응급치료비와 생계비 지급 등 법률지원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피해자 상태를 모니터링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