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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혈흔만 남기고 사라진 40대…"주인이 살해한 듯"



경인

    노래방서 혈흔만 남기고 사라진 40대…"주인이 살해한 듯"

    경찰, 노래방 업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
    노래방 주인 "술값 시비로 다퉜지만 이후 나갔다"…CCTV엔 나간 흔적 없어
    마트서 락스‧청테이프 구입…미상의 물건 싣고 인천신항으로 운전도
    경찰, 시신 수습 총력…노래방 업주 상대로 사건 경위 파악도

    B씨가 사라진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노래방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돼 20여 일 넘게 귀가하지 않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노래방 주인이 이 남성을 살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노래방 업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노래방 주인 A(34)씨를 12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B(41)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의 가족에게 피해자 심리전문 요원을 보내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노래방 주인 "술값 시비로 다퉜지만 실종자 나갔다"…CCTV엔 나간 흔적 없어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쯤 지인 C씨와 함께 이 노래방을 들어갔고, C씨는 오후 10시 50분쯤 노래방을 나왔다. 하지만 B씨의 행적은 이후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B씨의 아버지는 함께 사는 아들이 5일이 지나도록 귀가하지 않자, 지난달 26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노래방 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음 날 오전 2시쯤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노래방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지만 B씨가 노래방을 나서는 장면을 찾지 못했다. B씨의 휴대전화 신호의 마지막 위치도 노래방이었다.

    경찰은 A씨를 의심해 추궁했지만 "B씨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지만 다툰 뒤 밖으로 나갔다"는 주장만 되풀했다.

    ◇노래방 주인. 마트서 락스‧청테이프 구입…미상의 물건 싣고 인천신항으로 운전도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은 해당 노래방 내 B씨가 술을 마신 장소 등에서 혈액 반응 등 현장감식을 벌여 B씨의 혈흔을 발견했다. CCTV에서는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무엇인가를 옮기는 듯한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동선을 추적해 A씨가 연수구 인천신항 일대로 향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곳은 A씨의 노래방과는 13㎞ 이상 떨어진 곳이다. A씨의 거주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인근 마트에서 락스와 청테이프 등을 산 뒤 노래방으로 들어간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시신 수습 총력…노래방 업주 상대로 사건 경위 파악도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천신항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인천 주거지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천신항 일대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경찰관 127명을 동원해 인천신항 인근 공사현장과 매립지, 바다 등을 수색하고 있다. 수색견 5마리, 드론 2대 등도 수색에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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