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추락사고나 끼임사고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산업재해사고 절반 감소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경기 평택항에서 화물컨테이너 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의 사고 등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산재사고 소식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7명(3.2%) 증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관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경제부처 등에 지시했다.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동물 진료비를 체계화하고, 사전 동물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돼 국회로 제출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천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방지법 등 법률안 47건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