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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죽지?" 외도 의심하는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대구

    "왜 안죽지?" 외도 의심하는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특수상해미수 기소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SNS를 몰래 본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녹음기·카메라 등을 설치해 아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아내 B(46)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 휴대전화로 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 이후 5년 넘게 아내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인 B씨는 남편 A씨의 칫솔에 락스를 뿌린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A씨는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그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자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녹화를 했다.

    녹음기에는 "왜 안 죽노" 등의 말을 하는 아내 B 씨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다.

    A씨는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락스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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