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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극단적 선택 함께 하자고 글 올린 30대



광주

    SNS에 극단적 선택 함께 하자고 글 올린 30대

    전라남도경찰청 제공

     

    온라인에 자살 동반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자살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살 동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정적인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홧김에 이 같은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SNS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목포에 거주하는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자살동반자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전남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문영상 대장은 "SNS 등에 자살동반자 모집 글을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로, 자살 동반자 모집과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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