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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희수 하사에 "호기심 대상돼 융합 어렵다" 입장문 논란



국방/외교

    육군, 변희수 하사에 "호기심 대상돼 융합 어렵다" 입장문 논란

    "타 부대 전입 가더라도 융합 어렵다" 단정
    수술 당시 부대 지휘관들 응원 등과는 상반돼
    "한 개인 인권만을 위해 다수 인원 인권 무시"한다며 '군 특수성' 거론
    육군 "복무시 예상되는 제한사항 중심…차별이나 혐오 담지 않았다"

    고 변희수 하사. 황진환 기자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다가 생을 마감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육군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융합이 어렵다',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그 외 다수 인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등 혐오 표현이 들어간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법무실은 대전지방법원에 육군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54페이지 분량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변 하사는 생전에 전역취소 청구소송을 냈기에 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군인사법 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이 답변서에서 "원고(변 하사)는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고환결손 양측성 및 음경상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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