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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로 가라" 보안요원 발 오토바이로 밟은 배달노동자 '무죄'



사건/사고

    "지하로 가라" 보안요원 발 오토바이로 밟은 배달노동자 '무죄'

    法 "고의로 밟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배달 라이더.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아파트에서 배달 차량의 진입을 막는 보안요원의 발등을 오토바이 바퀴로 밟고 지나간 배달 노동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달 노동자 A(24)씨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음식물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안요원 B(42)씨의 발등을 두 차례 밟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A씨에게 "오토바이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토바이 앞을 막았다.

    그러자 A씨는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 틈새로 들어가려고 했고, B씨는 이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오토바이 진로 앞을 몸으로 막다가 왼발이 앞바퀴에 끼여 밟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 틈새로 들어가려고 하자, B씨가 이를 급히 막으면서 오토바이 앞 바퀴에 또다시 발이 끼이게 됐다.

    박 판사는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방향을 틀어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사이에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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