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김영춘 형 땅, 측근 구청장 때 매입" 국민의힘 해명 요구



부산

    "김영춘 형 땅, 측근 구청장 때 매입" 국민의힘 해명 요구

    "구청장 취임 직후 구청이 김영춘 형 땅 매입" 의혹 제기
    황보승희 "전형적인 공직자 이해충돌, 내부자 거래" 지적
    지난해 논란 때 김영춘 "안 팔겠다는 형 오히려 설득해 팔아" 반박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앞에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지난 2018년 부산 부산진구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형 땅을 사들여 주민 편의시설을 지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상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0년 4월 3일자 [단독] "김영춘 가족 특혜 의혹" 부산진구 부지매입 논란…"정치적 공세" 반박]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진구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측근 구청장에게 형 땅을 판 행위는 전형적인 공직자 이해충돌 내부거래로, 김 후보는 상세한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 대변인은 "부산진구청의 지난 2018년 건강센터 부지 매입은 김 후보가 친형에게 부지를 구청에 팔라고 종용한 이후이자, 측근이 구청장에 당선된 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작년 총선에서 김 후보는 부지매입이 전 구청장 때 이뤄진 듯 말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앞에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이어 "지난해 형 땅 매매가 특혜라고 주장해 김 후보로부터 고소당한 구의원들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불기소결정서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강센터 부지는 원래 적합한 부지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김 후보 측근인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당선된 뒤 부지 매입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4월 부산진구청이 부산시에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서에는 대략적인 부지 위치만 표시돼 있을 뿐 정확한 지번이 특정돼있지 않았고, 구청은 같은 해 7월에도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이었는데 서 구청장 부임 후에야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의 주차공간 확보 여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주차장 확보가 필요 없도록 작은 규모로 축소해 건립을 추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닥다닥 붙은 주택 사이 지어진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박진홍 기자

     

    황보 대변인은 "김 후보와 친형, 구청장 사이 이뤄진 거래는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로, 많은 대기업은 불법 내부자거래로 처벌받는다"며 "김 후보는 남 부동산 흠집 잡기를 하기 전에 본인 형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 과정에 어떤 내부 논의와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 형이 소유했던 해당 부지는 서 구청장이 취임한 지 50여일 뒤인 2018년 8월 22일 부산진구가 2억1천35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서 구청장이 취임 직후 김 후보에게 '보은성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부산진구청은 "구체적 건립 절차는 서 구청장 취임 이후 진행된 게 맞지만 이전부터 건립 계획이 있었으며, 해당 부지와 바로 옆 부지 외에는 매물을 내놓은 곳이 전혀 없는 등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골목길에 위치한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박진홍 기자

     

    김 후보 측도 "특혜는커녕 가격이 안 맞아 팔지 않겠다는 형에게 오히려 구청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적절한 가격에 팔라고 설득했다"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황보 대변인은 "주민들을 위해 마치 땅을 거래가보다 싸게 내놨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공시지가와 거래금액을 토대로 보상받은 금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따져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