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영상]"중수청 반대"라기엔…예상보다 앞서간 윤석열의 사표



법조

    [영상]"중수청 반대"라기엔…예상보다 앞서간 윤석열의 사표

    총장 패싱·징계에도 자리 지킨 尹, 임기 4개월여 앞두고 사퇴 결단
    재보선 선거운동, 내년 대선 출마 모두 가능한 타이밍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수차례에 걸친 '검찰총장 패싱'과 가족 등 측근 수사,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징계에도 자리를 지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여권이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직을 걸어서라도' 저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간 언론과의 직접 접촉을 일절 피해왔던 윤 총장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는 등 이례적인 행보 끝에 사표를 던지면서, 결국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고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이날 사의 발표 후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을 통해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며 "그토록 어렵게 지켜온 검찰총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서보학(왼쪽 세번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월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중수청 설치법은 검찰에 남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도 폐지해 검찰을 공소제기·유지 기관으로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를 새롭게 설정하게 되는 것인 만큼 검찰 내부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수청과 관련해 대응에 나섰지만, 성명이나 집단행동 등 대외적 행동에 대해선 아직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 섣불리 나설 경우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합의된 중수청 법안이 나온 후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지난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막기 위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며 총대를 멘 셈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권은 당초 이번주 중 중수청 설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의 강경대응 이후 내부적으로 속도조절에 나섰다. 박범계 장관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의 대응 역시 누그러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전날(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에서 한 번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사의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평소와는 다른 이례적인 행보에 단순히 중수청 저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권 입문을 앞두고 최적의 시기를 골라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맨'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며 "그럼에도 서둘러 사퇴를 하고 오히려 외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의를 표명 하기 위해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일정만 놓고 보면, 윤 총장은 이날 사퇴를 통해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굳이 직접 출마하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지분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점은 더욱 매력적이다. 당장 1년 앞으로 대선이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는 정치인 윤석열이 정치적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또 여권이 윤 총장을 겨눠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윤 총장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 출마하는 데 무리가 없게 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곧장 정치권으로 가는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검사들도 잘 알 것"이라며 "다만 검찰이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린 만큼 대외적으로는 지지할 수밖에 없게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