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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 확대·연장



경제 일반

    코로나 피해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 확대·연장

    정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위한 추경예산안 확정
    집합제한·금지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 3개월 추가 연장
    신설한 '경영위기업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상한 90%로 올려
    청년, 중·장년, 여성 등에 5대 분야 27.5만개 일자리 제공
    취업지원서비스·경력 단절 막기 위한 보육 제도 및 인프라도 강화

    연합뉴스

     

    정부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90%로 인상한 특례 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신설한 '경영위기업종'에도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또 청년,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직접 공공일자리 27만 5천개를 창출하고,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올해 고용지표는 새해 벽두부터 빨간 불이 켜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만 2천명이나 감소해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2월 이후 최악의 결과를 거뒀다. 또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사업체 종사자 수 역시 지난 1, 2월 연속 3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총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2조 8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1만여개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우선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인력 감축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휴업수당 일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정책지원금이다.

    집합제한·금지업종에는 휴업수당의 정부 부담분을 최대 90%까지 늘려 특례지원했는데,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지원 기한을 선제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또 여행, 공연업 등에서 업종 평균치보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해 여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선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3대 계층 5대 일자리 분야의 공공일자리 27만 5천개. 기획재정부 제공.

     

    새로운 고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특히 일자리가 시급한 청년(14만개)과 중·장년(5만 8천개), 여성(7만 7천개)을 중심으로 27만 5천개의 공공 직접일자리 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청년에는 디지털과 문화·체육, 관광 분야를, 중·장년에는 방역·안전 및 그린·환경 분야를, 여성은 돌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5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추경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예컨대 디지털 분야 중 '온라인 튜터'는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이 비대면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도우미"라며 "여기에 4천명을 고용해 한 명이 저소득층 아동 3명을 밀착 컨설팅·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최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규제가 풀려서 해직됐던 분들이 다시 재기용될 수 있도록 트레이너 7천명에 대해 재고용에 필요한 인건비의 80%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직접 구할 수 있도록 시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지원 아래 코딩, 핀테크, 인공지능(AI)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K 디지털 트레이닝'에 대해 '문과생'과 같은 비(非)전공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초훈련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 시작한다.

    또 올해 처음 시행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청년도 기존 10만명에서 5만명을 더 확대해 구직 기간 6개월에 걸쳐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부의 고용 노력에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취업 의지를 잃고 진학이나 취직,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찾아내 기존의 취업지원·고용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지자체가 고졸자 및 여성 경력단절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금지되고 각종 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돌봄 공백'에 맞닥뜨린 노동자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도 확충한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를 적극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주 3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면, 사업주에게 재택근무 노동자 1명당 주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에게 1.5%의 낮은 금리로 1천만원 한도 안에서 빌려주는 생활자금 저금리 융자 대상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하고, 저소득 장기 직업훈련생에 대한 생계비 융자 역시 지원한도를 2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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