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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리업체 콜 접수 방해한 콜센터 관리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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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권한 남용해 사업 방해 사실 인정"

    청주지방법원 전경. 최범규 기자

     

    관리 권한을 남용해 특정 대리업체의 콜 접수만 방해한 콜센터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고춘순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리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청주지역의 대리운전 콜센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한 대리업체의 콜 접수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대리업체 대표가 대리비 관련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업체 대리기사들의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거나 배차된 콜 접수를 대기 상태로 돌려 놓는 등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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