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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2곳 신규 지정…금감원은 이번에도 유보돼



경제 일반

    공공기관 12곳 신규 지정…금감원은 이번에도 유보돼

    채용비리 및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공공기관 감독 요구됐던 금감원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 유보…상위직급 감축 등 유보 조건 강화로 대신키로

    연합뉴스

     

    건설기술교육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12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고, 2개 기관이 지정 해제됐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기관 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이 공공기관에 새로 포함됐다.

    새로 지정된 기관은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등이다.

    반면 기능 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에 따라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한편 2018년 채용 비리 논란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도 연루됐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특수성이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지만, 2018년 채용비리를 계기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예산 집행, 조직 운영 등을 따로 승인받고 반드시 임직원 임금 수준 등을 담은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운위는 금감원의 중립성, 독립성의 필요 등을 감안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공공기관에 준하는 혁신을 추진하도록 유보조건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금감원이 금융시장 상황을 부실하게 감독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이라고 평가하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감안해 강화된 유보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영실적평가에서 계량지표의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대로 확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를 확인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금감원이 일부 고객을 자의적으로 골라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 내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강화된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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