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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홍어 허용 어획량 제한 없는 어선…무분별 남획 "씨 마른다"



전국일반

    흑산홍어 허용 어획량 제한 없는 어선…무분별 남획 "씨 마른다"

    • 2021-01-26 07:40

    신안 흑산도와 서해 5도에 도입됐지만 근해연승 등 해당 안 돼

    연합뉴스

     

    전남 신안 흑산도 해역 등에서 잡히는 참홍어 어족자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

    해양수산부가 무분별한 남획으로부터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해 12년 전 참홍어 총 허용 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했다.

    산란기인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금어기로 설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 허점에 무분별 남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신안수협과 흑산도 홍어잡이 어민들에 따르면 흑산도와 서해 5도 홍어연승 어업인들은 TAC 제도 도입으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이 있다.

    흑산도 근해연승 참홍어 어획량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81t,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97t 배정받았다.

    흑산도 어민들은 이 한도 내에서 참홍어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근해연승을 비롯해 안강망, 유자망, 저인망 등은 TAC 제도 제한을 받지 않아 연근해에서 무분별하게 홍어를 잡고 있다는 게 흑산도 어민들의 주장이다.

    어민들은 "최근 목포수협 위판장에는 안강망 어선이 잡은 참홍어 2천마리가 경매로 팔려나가는 등 무분별한 포획과 유통으로 어족자원 고갈과 가격 하락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흑산도 어업인은 참홍어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63cm, 수컷 58cm로 확대 시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쌍끌이 저인망 어업의 반대로 암·수 구분 없는 42cm 이상 포획이 시행되고 있어 참홍어 자원이 한순간에 고갈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안수협 한 관계자는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는 어선은 물론 안강망 등 전 업종으로 확대해 어획량을 대폭 상향하든가 허가 어선 이외에는 조업을 못 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흑산 홍어는 육질이 찰지고 부드러우며 담을 삭히는 효능이 뛰어나 기관지 천식, 소화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삭혀서 먹어도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하고도 특별한 생선으로 고단백, 저지방으로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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