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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인이 내놓은 아파트…개인이 '패닉바잉' 소화



부동산

    지난달 법인이 내놓은 아파트…개인이 '패닉바잉' 소화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들이 이들 매물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폭증했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

    애초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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