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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전 협의 없이 방역 풀어…풍선효과 우려"



보건/의료

    "대구시, 사전 협의 없이 방역 풀어…풍선효과 우려"

    대구시, 음식점 등 밤 11시까지로 연장운영 결정
    방역당국 "인근 지역 형평성 문제·풍선효과 우려"
    "18일 대구시 포함 지자체와 다시 논의 진행키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식당이나 카페 등의 업종에 대해 영업시간을 연장해준 대구시의 발표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 오늘 중대본 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정부 방침에 더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2시간 늘어났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게 대구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대구시가 중앙정부나 인근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동일 권역의 지자체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며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사전논의 과정도 별로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대구시의 조치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구에서만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허용할 경우 인접한 경북 생활권에서 대구로 이동해 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역적인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 대구시를 비롯해 지자체들과 다시 방역대책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에 대한 부분들과 집합금지 시설 범위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모았다"고 언급했다.

    대구시의 방역완화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현재 방역적 위험성을 봤을 때는 (대구시가) 경남, 경북권역과 방역적 위험도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지역적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릴지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철회 가능성을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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