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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합금지 어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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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숙객 10명 술 파티 벌여…법원, 벌금 100만 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채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에 대해 28일부터 집합금지명령 종료 시까지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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