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직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도교육청 북부청사 2층을 폐쇄조치하고, 2층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부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게 검사를 권장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