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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서 '무죄'



법조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서 '무죄'

    法 "개별 후보자 아닌 특정정당 지지, 선거운동 아냐"
    명예훼손 혐의도 "사실적시 아닌 정치적 의견, 처벌 안 돼"
    풀려난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규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전씨가 집회에서 이같은 발언들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특정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특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개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전제하지 않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호소로 선거운동 개념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또한, 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거나 '공산주의를 시도했다'는 발언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닌 전씨의 정치적 의견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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