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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란 말에 '폭주'했다가…법의 심판 받게 된 사람들



대전

    마스크 쓰란 말에 '폭주'했다가…법의 심판 받게 된 사람들

    대전지검, 7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57명 기소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시내버스에서 코가 가려워 마스크를 쓰고 벗길 반복한 A씨.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버스를 운행 중인 기사의 어깨 부위를 한 차례 폭행했다.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이 내려졌다.

    #버스에 탄 B씨 역시 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운전석 보호막 유리를 깨뜨렸다 재판에 넘겨졌다.

    #목사의 지시로 역학조사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한 신도들. 이들의 허위진술은 이후 이 교회와 관련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목사와 함께 기소됐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해 대전 시내와 강원도 영월까지 다녀온 사람도 있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을 방해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 감염병 유행이 이어지며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단을 운영 중인 대전지검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이들을 포함해 모두 5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27명을 수사 중이다.

    선별진료소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영수증을 던지는가 하면, 확진자 정보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행위 등도 있었다.

    대전지검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한 사람의 행동이 방역에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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