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인한테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42)씨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16일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5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는 골프장 인수사업과 관련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현금 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원을 갚겠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김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변제를 약속했지만 당시, 거처할 집을 구하는 등 갑자기 변제하는데 있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며 "또 A씨에 대해 원금은 물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변제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