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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검사 2명, '3.8만원' 모자라 기소 피했다



법조

    '김봉현 술접대' 검사 2명, '3.8만원' 모자라 기소 피했다

    검찰, 당일 오후 11시 이전 귀가 검사 2명 수수금액서 55만원 제해
    검찰시민위원회는 만장일치 '기소하는 게 맞다' 의견 내

    검찰 (자료사진=노컷뉴스)

     

    지난해 7월 1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한 문제의 술자리에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은 김영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금액에서 '3.8만원'이 모자라 가까스로 기소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접대자인 김 전 회장과 소개자인 검사 출신 A변호사, 접대 대상인 B검사 등 3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된 이들 각각이 받은 금액이 114만여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을 수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술자리에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된 현직 검사 2명이 수수한 금액은 각각 96만 2천원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상 처벌 가능 금액인 100만원에서 3만 8천원 모자란다.

    검찰은 해당 검사 2명이 술자리를 뜬 당일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이들이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액수를 달리 판단했다. 11시 이후 계산된 비용 55만원이 사실상 이들의 기소 여부를 갈랐다.

    당일 술접대 비용은 총 536만원으로 파악됐는데, 검사 2명이 자리를 떠난 당일 오후 11시 이전까지 계산된 비용은 총 481만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11시 이전에 귀가한 검사들이 수수한 금액은 481만원을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5명으로 나눈 금액 96만 2천원으로 봤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회장의 접대비는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14만원으로 계산했다. 김 전 회장은 술자리 말미에 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에서 현금이 오갔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된 검사 2명이 김 전 회장 등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없었다"며 "영수증에 처음 주문한 것과 나중에 주문한 것이 구분이 됐다. 관련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일 술자리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향응을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술값을 나눌 때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남부지검에 라임 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시점이 지난 2월 초이므로 지난해 7월 있었던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B검사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전날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김 전 회장과 A변호사, B검사 등 3명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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