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검찰청이 '판사 문건' 논란 등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수사의뢰 사건을 8일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반발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와 지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으로 봤을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였던 조남관 대검 차장에 대해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표현해 사실상 불신임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조 차장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입수 경위 관련 문제와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주도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적법절차 미준수 문제 등에 따라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로 지목된 만큼 지휘에서 회피하고 조 차장이 대신한 것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럼에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수사사건임에도 감찰사건을 담당한 서울고검에 배당했고,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하며 해당 사건 지휘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감찰만으로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과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