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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당 내 마음대로?…송파구의회·공무원노조 짬짬이 논란



서울

    [단독]수당 내 마음대로?…송파구의회·공무원노조 짬짬이 논란

    출장여비 조례 규정 삭제, 고무줄처럼 늘리기 가능해
    송파구공무원노조-구의원 개정안 발의 짬짬이 의혹
    윤 의원 "문제가 있다고 봐서 23일 발의안 철회했다"

    서울시 송파구청. (사진=송파구 제공)

     

    서울시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출장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없애 시간에 관계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송파구는 공무원 출장여비 부정수급 논란이 여러 차례 일었던 곳인데 아예 조례 개정이라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송파구와 송파구의회에 따르면,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납1·2·잠실4·6동)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가 정한 실비보상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송파구 조례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1항을 따르도록 한 출장여비 지급 조건을 삭제했다. 바뀐 조례에 따라 출장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없앨 경우, 구가 임의로 정한대로 출장여비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월 최대 30만 원이지만 대부분의 구청공무원들이 내근직이고 자치구가 속한 관내로 출장지가 제한되어 있어 실비로 신청하는 출장여비는 최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자치구 조례가 따르고 있는 4시간 이상 2만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으로 제한된 공무원여비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면 횟수, 시간에 제한 없이 실비 수령액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들이 제 주머니 먼저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이 발의안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진=김민수 기자)

     

    서울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이 발의안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를 따르도록 한 규정을 제외하고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삭제하도록 해 여비지급 방식을 자치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진=김민수 기자)

     

    발의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가 정한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운전직 공무원도 출장여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규정이 삭제되면 공무원들 편의에 따라 실비지급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가 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윤 의원이 도시건설위 소속으로 여비 규정 개정을 검토할 해당 상임위(행정교육위)가 아닌데도 구청 공무원들의 수당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의문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윤 의원은 23일 발의안을 자진 철회했다.

    윤 의원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 발의안을 낸 것은 맞지만 검토결과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23일 발의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가 아닌데도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송파구공무원노조 쪽에서 구의회 해당 상임위(행정교육위)에 개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면서도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송파구 일각에서는 송파구공무원노조가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개정안 발의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윤 의원은 "구청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송파구는 과거에도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출장여비 부정수령 논란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익위원회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의 송파구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263명이 총 2억 6500만 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청 직원 대부분이 포함된 여비 부정수령으로 감찰기관에 적발된 것은 2007년 6월 서울시 성북구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47억 원을 부정수령한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송파구 감사관과 보건소장의 출장여비가 허위 또는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지만 환수조치 뿐 징계는 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는 경우, 특히 상습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급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과실은 정직·견책, 고의적이라 판단되면 파면·징계하고, 100만 원 이상이면 과실은 강등·감봉, 비위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적이면 파면·강등 한다.

    송파구 조례 개정 발의안은 황급히 철회됐지만 발의안 자체도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충돌할 수 있다. 규정이 모호해지면서 공무원들의 과도한 실비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송파구공무원노조 익명 게시판에 A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범 케이스로 한번 제대로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노조에서 주장해 우리 구에서 최초로 하려는 출장여비 (조례)개정이 타깃이 될까 걱정"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B 공무원은 "이번에 출장여비 개정하는 게 떳떳하게 받자고 하는 거 아닌가, 매번 감사에 징계에 환수에… 저러지 않기 위해 개정해서 떳떳하게 출장여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찬성하는 반응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C 공무원은 "떳떳하지 않게 받은 출장여비도 환수 당하기 싫으니까 규정을 바꾼다고라 ㅋㅋㅋ"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장여비 부정수령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라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미흡한 수당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구청·구의회·공무원의 짬짬이 시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재난·복지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서 삭제토록 한 공무원의 여비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여비규. (사진=김민수 기자)

     

    또다른 문제는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 수당을 늘리기 위해 본질적인 상위법 개정보다 지방공무원의 입김 작용이 큰 자치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공노 서울본부는 서울 구청장들을 일일이 만나 조례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만나 조례 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다.

    유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마포구만 추진하면 부담이 되니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추진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모든 자치구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산하 서울지역본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열악한 실비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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