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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생명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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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책임 강화 정신, 양보해선 안 돼"
    공정3법, 택배법과 함께 입법과제로 꼽아
    다만 법 이름에 '예방?'…절충 여지 남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일 국회가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두고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다른 법과의 경합성, 법적 완결성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판단해주길 바란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절충의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가 중대재해법을 민생 입법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미래 입법과제'로는 이 법과 함께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개혁법안이 꼽혔다.

    공정경제3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 생활물류(택배) 서비스발전법, 5·18 특별법과 4·3특별법도 함께 올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정기국회 안에 공정경제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의지가 있다면 소속 의원들부터 설득해 달라"고 압박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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