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치매노인 복도 배회하자…주먹으로 때릴듯 위협한 보호사들



전국일반

    치매노인 복도 배회하자…주먹으로 때릴듯 위협한 보호사들

    • 2020-11-17 14:44
    (그래픽=안나경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치매 노인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9시 36분께 전북 진안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로 입원 중인 B(84)씨가 복도를 배회하자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은 화장실과 생활관 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돌보는 저항 능력이 미약한 치매 노인을 폭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심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과거 이런 행위로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NEWS:right}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