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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돈 못 갚으면 성관계" 강요한 소령…대법 "위계 간음"



법조

    미성년자에 "돈 못 갚으면 성관계" 강요한 소령…대법 "위계 간음"

    군사법원 "성매매 인정되나 위계간음은 무죄"
    대법 "채무변제 요구 아닌 성관계 강요"…파기환송

    (그래픽=연합뉴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강요한 육군 소령에 대해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군사법원 1·2심에서는 성매매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위계 간음은 무죄로 판단한 것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에 대해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시는 지난해 7월부터 당시 17세라고 하는 피해자가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2회 성매수의 대가로 15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피해자가 1회 성교행위 후 나머지 1회에 응하지 않자 15만원 전부를 변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가 별도로 50만원을 급하게 빌린다는 트위터 메시지를 올리자 A씨가 60만원을 빌려주면서 직접 차용증을 쓰고 매월 6만원씩 변제할 것과 연체에 대한 이자를 2회 성관계로 정했다.

    피해자는 당시 A씨의 계속된 변제 요구나 성교행위 요구에 이어 자신의 집 앞 사진을 A씨가 찍어올리는 점 등에서 공포감을 느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외국으로 도망하지 않는 한 내 돈 먹고 튀면 큰 책임 질줄 알아라', '떼먹은거 알아서 몸으로 갚을거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16회에 걸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성매매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다시 판단했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채무변제 요구가 많긴 했지만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교행위 중에서 선택을 강요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다면 곧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성교행위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범행계획의 구체성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교행위 수단인지 여부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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