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조두순 CCTV 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다음 달로 임박해지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고 한다.
다음 달 조두순이 만기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사를 결심한 것이다.
앞서 안산으로 돌아오는 걸 막아달아는 민원이 빗발쳤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출소 반대청원이 40만 건을 넘었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법을 개정해 출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음주, 아동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외출도 제한했다.
또 조두순의 주거지 주변 1km를 여성 안심구역으로 정해 폐쇄회로를 늘리고 방범초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안산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피해가족의 공포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경우 대상자 가운데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 전과자가 해마다 200여 명이나 발생할 정도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한 해 평균 60건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완책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보복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 입장에선 언제 감시망에 구멍이 뚫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결국 성폭행 피해로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로 인해 삶의 터전마저 쫓겨나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게 됐다.
죗값을 치른 이상 잔인한 범죄자라고 해서 인권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삶과 권리가 침해 받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인데도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올 권리는 법이 보장한 인권의 문제라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조두순의 피해자 가족은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라며 "1~2년마다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고,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당국의 지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별히 높고 아동 성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한다. 지난 5년간에만 아동성범죄 재범률은 10%를 넘었다.
그 때문에 성범죄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다른 범죄와 달리 나라에 따라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형태의 인신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전자발찌도 그 중 하나다.
화학적 거세나 선진국처럼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격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다.
조두순과 같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빈발하는 성범죄에 대응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