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실탄까지 발포…한 밤 만취 운전자 고속도로 추격전



전북

    실탄까지 발포…한 밤 만취 운전자 고속도로 추격전

    전남 광양서 전북 남원까지 70여km 질주
    도주로 막히자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나
    경찰,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 발사
    혈중알코올농도 0.233, 만취 상태로 운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만취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경찰의 저지선도 뚫고 달아난 40대가 실탄까지 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전남 광양에서 남원까지 고속도로 70여km를 술에 취해 운전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이날 순천-완주고속도로 전주 방향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경찰은 "황전휴게소에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남원으로 도주한 A씨는 남원 시내를 돌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식당 앞에서 경찰이 구축한 1차 저지선에 막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

     

    도주로가 막힌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재차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 경찰은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조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1차 저지선을 뚫고 달아난 A씨는 30분을 더 도주했고 남원시 조산동 인근에서 뒤따르던 순찰차에 의해 완전히 가로막혀 현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남원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남원 관내의 전 순찰차를 출동해 주요 길목을 지켰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인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만취 상태여서 추격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다"며 "범행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