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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재판부에 "결론 정해진 듯 기일지정" 반발



법조

    檢, 이재용 재판부에 "결론 정해진 듯 기일지정" 반발

    9개월만에 재개된 파기환송심…이재용은 불출석
    재판부 진행 절차에 특검 반발 "재량이라지만 의견 들어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정한 향후 심리계획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제도 설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위한 제도"라며 노골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공판 이후 특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며 심리가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특검이 낸 기피신청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는 해당 기각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결정은 이 사건에서는 준법감시제도의 개선과 운영 등이 양형 심리대상이 될 수 있고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며 "재판이 정지된 동안 준법감시방안이 시행 중이며 해당 제도가 실효적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9일과 30일 차례로 공판을 진행하고 12월 14일 또는 21일에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사이인 11월 16~20일에는 전문심리위원이 준법감시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같은달 30일 공판에서 듣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재판의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바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장이 점검 기간으로 말한 5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고 변호인과 검찰 측이 제기하는 점검사항 모두에 대해 실질적인 사전준비를 하고 실효적인 대상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특히 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결론을 정한 듯한 기일지정에 크게 이의가 있다"며 "재판부 재량으로 한다지만 의견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향후 자료조사와 면담조사 일정을 특검 측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해주면 다시 정하겠다"며 향후 재판일정을 추후 확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재판부는 통상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 부회장 측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부회장은 전날 부친 故 이건희 회장의 장례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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