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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법안]여당 추진 '택배법', 과로사 재발 막을 수 있을까



국회/정당

    [쇼미더법안]여당 추진 '택배법', 과로사 재발 막을 수 있을까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분류' 직원 투입 표준계약서에 담도록
    연내 처리 방침이지만, 野 반발 가능성
    과로 우려는 계속…정의당은 "중대재해법"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을지로입구에서 CJ대한통운 규탄대회를 했다.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고 김원종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영정을 들고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격무에 내몰린 택배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올해만 벌써 10번째입니다. '물품 수백개 나르고 새벽에 퇴근한 뒤 한숨도 못 자고 출근해야 한다'고 절규했던 30대 한진택배 기사가 지난 12일 사망한 뒤 원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권에서 종종 제기돼 왔습니다. 당장 어떤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지, 법으로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는 건지, 법안 TMI(Too Much Information) 코너 '쇼미더법안'에서 따져봅니다.

    ◇이낙연 "택배법 활발히 논의해달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과로 원인으로 가장 크게 꼽히는 건 배송 전 분류작업입니다.

    지역 배송센터로 전달된 물품을 담당 구역별로 차량에 싣는 이 작업을 지금은 대체로 기사들이 직접 떠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이 너무 늦어진다는 게 현장의 토로입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정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일명 택배법)'이 통과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류작업 전담직원을 업체가 따로 투입하라는 규정을 이른바 '표준계약서'에 담을 수 있게 했거든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택배업 자체를 규정하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소관법이 애매하게 쪼개져 있었죠. 휴식시간이나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비 많이 내리면 회사가 대책 세워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을 올해 안에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 법을 두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주시고, 당 차원에서도 본격 대처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발표한 뒤 이번 정기국회, 즉 다음 달 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청회부터 난관…업계·노동계 '우려'

    19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열린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숨진 택배노동자의 마지막 문자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나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야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 상정 뒤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당장 공청회 개최부터가 난관입니다.

    분류작업 직원투입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표준계약서'라는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잡음이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업계에서는 통합물류협회 등이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지만 볼멘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택배연대노조 등 대표 단체 몇몇이 동의했으나 민주노총 화물연대, 라이더유니온 등에서 항의가 계속됩니다.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도 적잖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에게 물었는데요. "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상세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하더군요. 다만 야당의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아직 정리된 것 같지 않더라"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물론 176석 슈퍼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뚝딱'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충분한 절차를 거치며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반론도 무시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거론

    (사진=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실 제공)

     

    그런데 과연 이 법만 통과하면 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까요?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철야 근무가 계속될 우려도 여전히 남습니다.

    때문에 정의당은 사망사건 뒤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났을 때 사업주나 원청에 책임 지우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거론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처벌당할 게 무서워서라도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지 않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택배기사가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규정된 부분도 지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를 확대해서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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