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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익신고자 10명 중 8명은 보호조치 못 받아…인용률 3년새 '반토막'



사건/사고

    [단독]공익신고자 10명 중 8명은 보호조치 못 받아…인용률 3년새 '반토막'

    접수 대비 인용처리 건수 비율, 2016년 41.67%→2019년 17.11%
    최근 5년간 평균 인용률 23%
    지난해 보호조치 76건 접수…65건 처리, 인용 13건
    보호조치 결정 안 따르고 행정소송 제기, 5년간 8건
    권익위 "불이익 추정 규정 있어…정황 살펴 판단"
    시민단체 "조직은 '다른 영역들'로 탄압…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가 공익신고 이후 해고, 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위험이 커진 셈이다.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매년 줄어들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인용처리/접수 건수*100)은 △2016년 41.67%, △2017년 36.84% △2018년 18.18% △2019년 17.11%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모두 201건으로 156건이 처리(77.61%)됐다. 기각·각하가 인용보다 많았다. △인용 46건(22.89%) △취하 45건(22.39%) △기각 38건(18.91%) △각하 26건(12.94%) △종결 1건(0.50%) 등으로 파악됐다.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불이익조치 금지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3년 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76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65건이 처리됐는데, △기각 16건 △각하 15건 △인용 13건 △종결 1건 등이었다. 20건은 취하 처리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기준 인용률은 24.59%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는 61건으로, 39건이 처리됐다. △인용 15건 △취하 10건 △기각 8건 △각하 6건 등이었다.

    인용률이 가장 높았던 2016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12건을 살펴보면, △인용 5건 △기각 4건 △취하 3건 등이었다.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고가 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해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인지 여부 등이다.

    보호조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권익위가 '불이익 조치'와 '공익신고'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이다. 권익위는 현행법상 불이익 추정 규정이 있어 불이익조치를 한 기관 등이 반대입증을 하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조직이 공익신고와 표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유 등을 들어 불이익조치를 하는 탓에 권익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유한킴벌리 담합사건 등의 재조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내부고발을 한 뒤 직위해제된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도 지난해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권익위는 당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유 전 심판관리관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익·부패신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유선주 신임 공정위 심판관리관(공정위 제공/자료사진)

     

    권익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불이익조치를 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해고, 징계 등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한다. 전체적으로 조사해 정황을 살펴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져도 다 따르는 건 아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해 보호조치 결정 13건 가운데 3건은 권익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올해 9월 기준 15건 중 1건이 보호조치 '미이행' 상태다. 보호조치 결정이 났지만, 따르지 않은 경우는 △2017년 2건(인용 7건), △2018년 2건(인용 6건) 등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 권익위의 정기점검 대상이 된 7곳 가운데 3곳에서 '추가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별도의 보호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권익위가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한 2018년 5월 1일 이후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정기점검은 현재까지 모두 4차례 이뤄졌다.

    기업·기관 등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보호조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 동안 모두 10건으로 파악됐다.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9월 1건 등이었다.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기업, 기관 등에 실형은 내려진 적이 없고, 대부분 소액 벌금형이었다"며 "불이익조치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고, 이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제대로 법원 등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안드레 간사는 "제보 이후에 받는 탄압 등 불이익 조치가 공익제보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게 명확하지만, 기업들은 '다른 영역들'을 붙잡아 탄압한다. '기업이 입증했으니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제도 자체가 허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보 내용이 선의에 의한 '사실'이라면 권익위가 제보자의 공익신고 이후 일정 기간은 무조건적인 보호를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신고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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