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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국대 '120억 사모펀드 투자' 사건 검찰 고발



사건/사고

    [단독]건국대 '120억 사모펀드 투자' 사건 검찰 고발

    건대 충주병원노조, 유자은 이사장 사학법 위반 등 혐의 고발
    더클래식500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금 손실 위기
    교육부 지난달 현장조사…"사학법 위반 소지" 판단

    (사진=연합뉴스)

     

    건국대학교가 이사회 승인이나 교육부 허가 없이 120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가 해당 투자 건을 두고 '사학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노동조합은 유자은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는 지난달 29일 유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 두 사람을 사립학교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앞선 교육부의 건국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건국대는 올해 초 산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이사회 심의나 의결, 교육부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학법 제28조 1항 위반이라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예금이나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을 하려면 관할청(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임대보증금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전액 예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학교법인이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클래식500은 지난 1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6개월 만기'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현재 사기 혐의로 환매가 중단됐고 운용사 대표 등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원금 손실 위기에 직면하자 교육부가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건국대와 더클래식500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건국대 설립자인 상허 유석창 박사의 장손녀이고, 홍호정 고려특수선재 회장의 둘째 며느리다. 지난 2017년 5월 어머니인 김경희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이사장에 취임했다.

    당시 김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예산 1억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같은해 4월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 이사장(증인)과 양승준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참고인) 등을 불러 사모펀드 투자 건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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