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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줄 모른채 실형선고된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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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소된 줄 모른채 실형선고된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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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장 못 받은 상태로 판결 선고했다면 다시 재판받을 사유돼"

    대법원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피고인이 소환장을 못 받아 재판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판결이 선고됐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소장이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아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1‧2심 재판이 진행됐다.

    1심은 A 씨에게 출석을 통지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이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A씨는 뒤늦게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뒤였다. 이에 A씨는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는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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