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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 미끼' 7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4년



부산

    '상품권 할인 미끼' 7억원 가로챈 20대 징역 4년

    (사진=연합뉴스)

     

    상품권 할인 판매를 미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년 동안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B씨에게 "입금한 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고 속이며 같은 해 6월까지 2천5백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후에도 상품권 할인판매와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올해 2월까지 79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7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의 경력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보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보고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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