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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터민 성폭행' 수개월 묵살?…서울청 간부 3명 내사



사건/사고

    [단독]'새터민 성폭행' 수개월 묵살?…서울청 간부 3명 내사

    본청 감찰, 서울청 보안부·청문실 소속 3명 수사의뢰
    "서초서→서울청 사안 보고 이뤄졌지만 조처 없었다"
    "사안 알고도 적절한 대응 안 한 혐의"…지수대 내사

    (사진=자료사진)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간부들이 수개월 전에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내부 감찰에서 확인된 '묵살' 정황에 대해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를 배당받아 내사하도록 했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감찰과는 최근 서울청 보안부 소속 과장(총경)과 계장(경정) 각 1명, 청문감사관실 소속 계장(경정) 1명 등 총 3명을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일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올해 1월 피해 여성이 서초경찰서를 찾아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뒤 일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전격 감찰을 진행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보낸 자료를 보면, 감찰 조사 결과 올해 1월 20일 서초서 청문감사관실은 피해 여성의 상담 내용을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구두로 보고했다.

    서초서가 피해여성의 성폭행 피해 신고 내용을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보고했지만, 이를 인지한 서울청은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이런 이유로 관련자 3명을 수사의뢰 및 대기발령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당시 서울청이 서초서 소속 김 경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해당 경찰서로부터 보고를 받아 세부 내용을 인지하고도 조처를 취하지 않고 사안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피해 탈북 여성 B씨는 앞서 A 경위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에 걸쳐 총 10여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A 경위는 곧바로 B씨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검찰청에 맞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건들은 A 경위 거주지 기준 인접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8월 초 이관됐다. 동부지검은 배당 한 달 반 만인 지난 23일 피해자 B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CBS노컷뉴스와 만나 검찰 고소에 앞서 지난 1월 청문감사관실을 찾아 직원 2명과 1시간 넘는 상담을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자세히 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진정서 접수나 사건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사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청 소속 간부를 수사의뢰 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세부적인 혐의나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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