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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 실익 없을 듯" 재판부 제안에 동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는게 어떠냐"며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동의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는데다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할 의무도 없다"며 "이미 검찰조사에서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여러번 내놓았고 피고인 신문에서도 지금까지와 동일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충분한 변론시간을 주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요청서를 내면 재판부가 직접 석명을 요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당초 검찰은 "아직 한 번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한 점이 없고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입장을 바꿨다.

최근 정 교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정 교수 재판은 오는 24일 예정된 마지막 증인신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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