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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부득이한 사유면 누구나 전화로 軍휴가연장 가능"



정치 일반

    김종민 "부득이한 사유면 누구나 전화로 軍휴가연장 가능"

    대정부질문, 사실 관계 정리부터
    부득이한 이유는 결재권자 판단
    요양심의? 장기 입원시에만 필요
    서 모씨-보좌관 '형동생' 사이..
    보좌관이 민원 넣은 것 아닐까
    제보 당직사병 오해, 착각 비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이던 어제 예상대로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요. 민주당은 문제가 없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요. 그리고 추 장관은 답변을 했는데 다 지켜보고도 남는 궁금증들이 있죠. 그래서 그 궁금증들을 이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 원** 님이 한쪽 당만 나오면 한쪽의 입장만 대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그래요, 시간상 오늘 한쪽 당 분만 모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상대당들의 질문들, 어제 나왔던 것들을 추려서 왔어요. 질문 드리면서, 반론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질문자로 나서셨죠?

    ◆ 김종민> 네.

    ◇ 김현정> 그런데 왜 13분 동안 질문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김종민>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요. 앞에 윤재옥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 중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사실을 좀 먼저 얘기하고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고요. 사실은 이게 질문도 중요하지만 다른 현안들보다는 제가 추미애 장관 문제가 워낙 우리 국회를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문제 좀 한번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갔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야당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사실에 대한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이 좀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는 점들을,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하고 이 위에서 우리 논쟁해 보자. 사실 논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실관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린 그런 거였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여도 야도 다 시원하게 밝히겠다,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보시니까 생중계가 되니까 밝히겠다 이러고 벼르고 나갔는데 그렇게 시원하게 다 풀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남은 궁금증들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사실 이게 그렇게 복잡한 사건 아니잖아요.

    ◆ 김종민> 네.

    ◇ 김현정> 아니죠? 제가 정리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첫째 군대 휴가가 구두승인으로 가능한가. 이거. 둘째 아무튼 서 일병,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일병은 구두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이 1차 휴가 종료일 끝난 후에 난 거 아니냐. 즉 사후승인 받은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보좌관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청탁성 민원을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첫째, 휴가 연장이 전화로, 구두로 가능하냐? 이거 어떻습니까?

    ◆ 김종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규정의 문제잖아요. 규정과 관행의 문제인데 이게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마치 이게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흔하지 않은 거와 이게 규정에 어긋난다, 특혜다 이건 다른 거죠. 보통 구두 승인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아주 특별한 때에만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겠죠.

    ◆ 김종민> 평상시에 내가 조금 더 휴가를 가고 싶다. 그런다고 전화해서 나 좀 몸이 피곤하니까 더 있겠다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침은 어때요? 지침이 중요한 거죠, 지침. 규정, 관행이라는 규정.

    ◆ 김종민> 육군병영생활규정 제111조에 휴가 절차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의 유고 시 행동. 휴가 중 개인의 유고 시 행동, 이게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 외출, 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다음에 자신의 심신 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춰질 때가 예상될 때는 지체 없이 전화, 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헌병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 김현정> 천재지변, 심신 장애, 그다음에 뭐였죠? 그 밖의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

    ◆ 김종민> 가족의 변고. 그밖에 특별한 사유. 이게 부대 관리 훈령 제65조예요. 그다음에 육군규정, 병영생활규정 111조 휴가절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휴가 중인 자가 휴가 일수를 연장하고 할 때는 다음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1번,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 귀대하지 못할 때는 가능한 통신수단, 괄호 치고 전화 등을 이용해서 소속 부대에 연락해서 허가권자로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천재지변이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정도의 상황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상황을 보면.

    ◆ 김종민>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데 이거 관련된 참고 조항이 앞에 자신의 심신장애 이 조항에 또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병가를 연장하게 될 때 몸이 서 일병도 수술했는데 부기가 빠지지 않아서 가서 훈련받기가 어렵고 통증이 계속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정을 호소한 거죠. 그래서 이 사정에 대해서.

    ◇ 김현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 그쪽에 들어간다, 해당이 된다고.

    ◆ 김종민>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전화 연장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유가 있을 때는 이 수단을 사용하라고 규정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유라는 건 뭐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천재지변, 교통두절 이외에 부득이한 사유는 결국 본인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큰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천재지변, 심신장애,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정도를 앞에 쭉 적어놓은 걸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몸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김종민> 그건 아니죠. 천재지변, 교통두절에 준하는 심신장애는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심신장애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이게 후유증이 치료가 안 된 상태예요. 가봐야 훈련을 못할 상태야. 또는 이동하기가 다리를 절뚝거려야 되는 상태야. 그러면 이런 거는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 김현정> 위에서.

    ◆ 김종민> 결재권자가 판단하는 거죠. 전화를 들어보고 야 그 정도면 들어와라. 그럼 들어가는 거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일반 병사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 김종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고 당시 결재권자가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이거는 재량권이 있는 건데. 그 당시 6월 23일 날 이분이 부대장이죠, 부대장이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유증이 아직 정리가 안 됐구나.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구나 그러면 연가니까, 왜냐하면 주말이거든요. 주말 이틀 끼고 그다음 이틀 더 연가를 주는 건데 이게 크게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 김현정> 그 병가였잖아요. 그냥 휴가가 아니라 병가일 경우에는 휴가 연장을 할 때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 지침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요양심의라는 것을 야당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는데요. 요양심의라고 하는 것은 요양심의위원회를 둔 목적 자체가 모든 병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야당에서는 병가가 10일 이상일 경우 요양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생략했다. 그래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요양심의라고 하는 건 입원하는 병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 김현정> 입원을 하고 있다가 휴가 연장할 경우에는 요양심의를 받아야 된다?

    ◆ 김종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요양심의 제도를 둔 이유가 입원을 민간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공단에 나가는 수가가 있잖아요. 그 수가를 누군가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국방부에서 대신 지불을 합니다. 민간병원에다가.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예산 절약을 위해서 10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정말 입원을 할 사유인지 민간병원에서 꼭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고 하자, 이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가를 낼 때, 10일 이상 병가를 낼 때 필요한 제도가 아니고 입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서 일병의 경우는 수술을 한 후 집에서 통원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입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 김종민> 네, 10일 이상 입원사유는 아니었기 때문에 요양심의는 필요 없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질문도 지금 들어오는 것이 입원이 통원치료보다 더 중한 상태인데 더 중한 사람도 요양심의를 받으라고 할 정도면 그러면 통원치료인 사람은 당연히 군으로 복귀해서 군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아라라는 것은 깔고, 전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 김종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건 병이 위중 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 김현정> 보험 때문이다? 수가 때문이다?

    ◆ 김종민> 네, 보험료 때문에 이게 과연 입원 사유냐 또 10일 이상 입원 사유, 특히 민간병원의 입원 사유냐에 대한 판단을 거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병에 대한 위중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래서 지침상 구두승인으로 휴가 연장한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지금 말씀이신데 아무튼 1차 휴가가 종료된 게 6월 14일인데요. 15일에 국방부 일지를 보면 부모님이 민원전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최고위원님.

    ◆ 김종민> 네.

    ◇ 김현정> 그러면 원래 지침상 되는 건데 이 전화는 왜 있었던 걸까요?

    ◆ 김종민> 이게 부모님 전화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 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으로서는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지원반장이 담당 상관입니다.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상사가 면담일지를 작성하기 전에 이 서 일병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당시에. 당시에 통화를 했는데 이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이 상사가 어딘가에서 전화, 문의전화가 왔었다. 누구한테 왔었는지 모르는데 이게 누가 전화한 거냐. 아마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서 일병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게. 서 일병이 아마 부모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이 전화하신 것 같아요. 이건 답변한 거고.

    ◇ 김현정> 아, 우리 부모님께서 민원 넣으신 것 같아요라고 서 일병이 답변한 걸 적은 거다?

    ◆ 김종민> 네, 서 일병이 답변한 것을 이 상사가 기록을 한 겁니다.

    ◇ 김현정> 어쨌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신 건 맞잖아요.

    ◆ 김종민> 그런데 아마 그렇게 일단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추 장관께서는 전화 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 당시에 당대표였는데 당대표가 민원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론 엄마로서는 할 수는 있겠죠. 엄마로서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 추 장관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민원실에 전화해서 단순히 민원전화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 일병하고 보좌관하고 가까운 사이고 선거운동 때부터 가까운 형동생으로 지냈다고 하니 고민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부탁을 했거나 아니면 보좌관이 그거 규정이 왜 그러지 하면서 문의 전화를 했을 가능성. 지금 보좌관과의 전화통화가 문제가 되니까요.

    ◇ 김현정> 그런데 보좌관 전화는 보좌관 전화고 여기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 김종민> 그러니까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이 상사, 이 지원반장은 누가 전화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서 문의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만 전달받은 거예요. 그 누가 전화했느냐라고 이 서 일병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서 일병이 이 보좌관이 전화한 건지 누가 전화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했다면 부모님이 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전화한 사람은 추 장관 남편도 아니고 보좌관인데 아들이 잘못 알고 우리 부모님이 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다?

    ◆ 김종민> 그랬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네요.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국방부 일지에 쓰여 있는데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 말씀은 아마 아들이 헷갈려서 그 민원.

    ◆ 김종민>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이라는 것이 국방부가 민원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종민> 서 일병의 얘기를 들어서 확인했다, 이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래서 어제 이 부분 중요한 쟁점이어서 안 그래도 야당 의원이 추 장관한테 이 부분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한 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보좌관이 했으면 했고 아니면 아니고를 답변을 하시면 되니까 밝혀주십사 했는데 직접 한번 대정부 질의에 나온 이 답변 들어볼까요?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관님, 지난번 예결위에서 장관 보좌관이 부대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오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관님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안 해 보셨네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확인 안 해 보셨네요.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의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김현정> 그 남편의 전화 부분, 부모님 전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직접 한번 들어보죠.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이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 분이십니까?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그럼 남편분입니까?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논리적으로 부모님이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 장관님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 공식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아니, 본인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저는 미안하게도 그것을 답변을 제대로 못 해 주는 만큼 바쁜 엄마였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미안한데요. 국방부 민원에다가 전화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 김종민> 저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관련된 분들이 기억이 정확치가 않아요, 다. 그래서 사실을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추미애 장관은 전화한 적이 없고 지금 아버님, 서 일병의 아버님은 지금 이제.

    ◇ 김현정> 형편이 안 된다는 게,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은 전화하시면 될 텐데 주말부부라도.

    ◆ 김종민>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건강이 원래 안 좋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그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추정하기에는 가능성이 아빠가 했든지 아니면 그 보좌관이 했는데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상태니까 서 일병한테 야, 전화 왔다는데 누가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 일병이 추정으로 부모님이 하셨을 거다 이렇게 답변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이 있는데 이 사실 확인을 당사자들이 기억이 정확치가 않은 상태여서 아마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사과정에서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억이 정확치 않으면 또 않은 대로 물어보시면 될 텐데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못 물어봤다라고 하시니까 어제 그 단어, 그 답변이 굉장히 논란이.

    ◆ 김종민> 그건 개인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지금 건강상태와 관련해서 개인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

    ◆ 김종민> 저도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모르는데 저도 간접적으로 이리저리 확인을 해 보는데 하여간 개인적으로 좀 상태가 이렇게 확인이 좀 원활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을 형편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 김종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구두로 휴가연장이 가능하냐 부분에서 어쨌든 구두승인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국방부가 확인을 이번에 또 했고 그래서 어쨌든 승인을 받았습니다, 서 일병은. 그러고 나서 휴가 기간이 끝나고 그러고 남은 의문이 그런데 그 구두 승인을 휴가 기간이 끝나고 미복귀 상태에서 받은 건 아니냐? 이 의문이 제기됐어요. 이거는 당직사병에 의해서 제기된 건데.

    ◆ 김종민> 그게 마지막 궁금증인데 이건 다시 문제의 발단, 이 방아쇠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당직사병이 6월 25일 날 밤 9시 반에 ‘어? 미복귀자가 있네’라고 발견을 했는데.

    ◇ 김현정> 23일 날 복귀해야 하는 사람이 안 들어왔네, 이렇게 된 거죠.

    ◆ 김종민> 알고 보니까 23일 복귀자예요. 23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날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당사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이러면 상관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미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사자 전화를 했다는 게 좀 납득은 안 가는데 하여간 그걸 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자, 그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모르는 장교가 와서 휴가처리 해라, 이러고 지시를 했다.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후에 누군가가 이거를 덮기 위해서 이런 외압에 의해서 덮기 위해서 했겠구나, 이렇게 딱 추정하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의 발단이거든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 김종민>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직사병이 뭔가 큰 오해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있다가 9월 3일 날 그 당시에 결재권자인 부대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정상적으로 6월 23일 날 구두승인을 해서.

    ◇ 김현정> 휴가 종료 전에 구두승인은 났다?

    ◆ 김종민> 그 지원장교라고 하는 대위. 신원식 의원하고 인터뷰했던 대위입니다. 그 대위가 내가 부대장한테 보고했고 부대장이 승인을 해서 조치를 한 거다. 그런데 조치가 된 건데 아마 그 당직사병이 전달을 못 받았을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나중에 같이 근무했던 사병이 증언을 엊그제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23일 날 만약에 복귀자였으면 23일 9시까지 복귀를 안 하면 그날 이미 미복귀자로 체크가 된다. 그리고 24일 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아침 9시, 저녁 9시 두 번 또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그러면 당직사병이 착각한 거다?

    ◆ 김종민> 일요일 날 아침 9시에도 체크가 된, 4번이 체크가 안 되고 일요일 날 밤에 미복귀가 발견된다는 건 우리 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김현정> 그런데 발견이 됐다고 당직사병이 그러는데 당직사병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보세요?

    ◆ 김종민> 당직사병이 오해를 한 거죠, 착각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잘못, 뭔가를 잘못 봤다?

    ◆ 김종민> 그러니까 앞에 이게 휴가자로 처리된 내용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인원수 점검하다가 이 사람이 없네 하고 착오를 일으킨 건데 문제는 이 장교라는 사람이 외부장교라고 얘기한 게 발단이었어요. 외부장교가 아니라 결재권자가 와서 야, 휴가처리 내가 했어, 이랬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외부장교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커진 건데.

    ◇ 김현정> 당직사병은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 김종민> 이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마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을 건데. 이 당직사병이 만약에 이 결재권자의 지시를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외부에서 압력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결재했어. 그런데 네가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사항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오해가 확대된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오해가 커지지 않으려면 서류가 남아 있었으면 됐는데 구두승인 했더라도 문서를 남기잖아요. 군대인데. 그런데 서류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다 보니까 당직사병하고 누가 잘못한 건지가 이게 아직 판가름이 안 나버린 상황. 서류는 왜 안 남아 있는 거예요.

    ◆ 김종민> 서류가 안 남아 안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서류가 남아 있는데 그 서류 내용이 서류 형식이 연대 통합행정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 김현정> 연통이라고 부르는 거.

    ◆ 김종민> 이런 식으로 면담일지 기록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다 당시 기록으로 6월 15일, 6월 30일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후에 한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관련돼 있는 진단서라든가 뭐 휴가 명령이라든지 이런 첨부서류가 안 남아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 연통도 아직 공개는 안 됐잖아요.

    ◆ 김종민> 공개는 안 됐죠.

    ◇ 김현정> 그럼 그거 공개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 김종민> 개인정보라서 공개가 안 되는 건데 국방부에서 그 연통기록을 확인하고 몇 가지 확인해 준 사실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검찰에도 제출됐습니까?

    ◆ 김종민> 그게 이제 김도읍 의원이 이거 뭐 대단한 폭로라고 아까 부모의 민원 나오는 그 자료가 연통 기록입니다. 연통에 연합통합행정망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은 돼 있는데 첨부서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엄마, 그러니까 부모 중 한 사람이 전화했다는 그것만 공개됐고 구두승인이 휴가 전에 이미 났다는 것은 지금 공개가 안 됐는데 그거는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국방부 차원에서는?

    ◆ 김종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기록이 카투사 관련해서 병가를 받은 사람들이 한 480명, 490명 가까이 되는데 480명 정도가 기록이 안 남아 있답니다. 이거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불법이나 반칙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남겨야지 앞으로도 되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 김종민> 관행상 이런 첨부서류들, 관련 기록들 관리를 좀 소홀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록 관리상에 문제는 있는 건데. 이게 이 서 일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여당에서 또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이야기들의 보충설명을 오늘 여러분 들으셨는데 문자 제일 많이 오는 건 군대 아들 보낸 엄마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타 부득이한 사유면 구두로도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아들도 가능하냐? 이런 문자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와요.

    ◆ 김종민>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한데 그게 상관이 보기에 이거는 정말 꾀병이 아니다. 혹은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불가피하거나 수술 받아서 다리가 지금 절뚝거립니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며칠 한 나흘 정도. 당신이 쓸 수 있는 게 개인 연가가 나흘이야. 이거 당신 권한이야 하고 준 거예요.

    ◇ 김현정> 앞으로 쓸 수 있습니까?

    ◆ 김종민> 특혜를 준 게 아니고.

    ◇ 김현정>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반 사병들? 지금 8개월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빨리 수사가 끝나야지 논란도 접힐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세요?

    ◆ 김종민> 저희도 이게 간단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가 가능하느냐? 다른 사례가 있느냐. 이런 어머니들처럼 우리 아들도 가능하냐.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민> 그러니까 놀려고 연가를 신청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설명을 하면 아파서 못 가는 건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다는 게 규정상 사례상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록도 무슨 불법, 반칙 때문에 없어진 거냐? 아니면 관행적으로 관리가 좀 부실해서 없어진 거냐 이 두 개만 확인하면 돼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곧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종민> 그런데 문제제기를 계속 의혹을 던지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 제기되는 의혹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또 마무리를 못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당의 입장, 오늘 보충설명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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