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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뇌부 직무유기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제 편 감싸기" 비판



사건/사고

    檢, '수뇌부 직무유기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제 편 감싸기" 비판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수뇌부 고발한 사건
    경찰 수사 때 자료 비협조·영장 반려 반복한 檢
    결국 일괄 무혐의 처분
    임은정 "예상했던 일…불복 절차 밟겠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후배 검사의 '고소장 위조' 비위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일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의 자료요구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사건'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고발인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총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대구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과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며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했다. 2015년 당시 윤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해당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임의로 바꿔쳤다. 이 때 부산지검은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윤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윤씨는 뒤늦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3월 징역 6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해 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 검사의 행위에 대해 감찰 조치가 있었는지,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한 적절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검찰에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에 경찰은 세차례에 걸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제 식구'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불만 여론이 팽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무유기라는 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결국 '수사 표류' 상황에 직면한 경찰은 올해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이번 처분에 대해 불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 예상했던 것"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족될 때까지 수사결과에 불복하는 고발인으로서 항고, 재항고 등 불복 절차를 당연히, 더욱 담담하게 밟아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다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수사·지휘라인의 이름과 윤 총장을 언급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관여한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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