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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병원 인턴요구 보도' 조선일보 기자들에 4억 '손배소'



법조

    조국, '딸 병원 인턴요구 보도' 조선일보 기자들에 4억 '손배소'

    조국 "딸 당시 서울 아닌 양산에 있어…내용 전체가 허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 피부과 인턴을 부탁했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내용은 허위라며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을 비롯해 같은 회사 사회부장 및 편집국장에게 총 4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가 지난달 28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를 문제 삼았다.

    해당 보도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신촌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소속 교수에게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딸이며 의사 국가고시 합격 후 인턴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세브란스 병원 그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딸은 서울이 아닌 양산에 있었다"며 "기사의 내용 전체가 허구이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가 일부 지역에 초판으로 나간 뒤 다음날 "이 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피해를 입은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며 사실상 오보를 인정한 바 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 소속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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