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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열전]호위차량 없었다…포천 장갑차 사고, 주한미군 규정 위반



국방/외교

    [안보열전]호위차량 없었다…포천 장갑차 사고, 주한미군 규정 위반

    군용 장갑차량 특성상 색 어둡고 불빛도 최소화해 사고 위험 상존
    앞뒤 호위차량(escort vehicle)없이 장갑차 2대만 운행하다 사고
    주한미군 한국 내 차량 운용 규정 위반
    경찰, 부검 후 운전자 과실 여부 조사
    주한미군 관계자 소환해 규정 위반 여부도 조사 방침

    ※튼튼한 안보가 평화를 뒷받침합니다. 밤낮없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현장(熱戰)의 이야기를 역사에 남기고(列傳) 보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달 30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진=연합뉴스)

     

    얼마전 경기도 포천의 한 도로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탑승자 4명 모두가 숨진 사고에서 주한미군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출을 최소화하는 군용 장갑차의 특성상 주한미군은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때 반드시 차륜식(바퀴식) 차량의 호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장갑차 2대만 따로 움직이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SUV 운전자에 대한 부검과 주한미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어두운 밤길, 호위차량 없이 장갑차 2대만 운행

    사고는 지난달 30일 밤 9시 30분쯤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부부 2쌍이 탑승한 SUV 차량이 직선 도로를 주행하던 미군 장갑차 2대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지고, 미군 1명도 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가 난 장갑차는 미 육군의 M1068 장갑차로, 베트남 전쟁 등에서 쓰였던 M113 장갑차의 파생형인데 흔히 알려져 있는 궤도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장갑차를 포함한 미군 장갑차 2대는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 위 왕복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 도로는 일대를 잘 아는 주민들과 인근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훈련하는 군 차량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런데 이 장갑차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상황에서는 후미등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었다. 일반적인 차량은 밤에 후미등이 항상 켜진 상태로 달리지만, 이 장갑차의 경우 후미등이 곧 브레이크등이었기 때문이다.

    이 장갑차는 직선도로인 영로대교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바꿔 말하면 사고 당시 후미등이 켜져 있을 가능성도 낮은 셈이다.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주한미8군 규정 385-11호의 일부. 궤도차량은 반드시 차륜(바퀴)식 호위차량을 대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사진=주한미8군 제공)

     

    ◇주한미군 규정엔 "궤도차량은 호위차량 반드시 대동"

    그런데 사고 당시 주한미군은 관련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갑차 두 대만 따로 공공도로를 주행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주한미8군의 한국 내 차량 운용을 규율하는 385-11호 규정을 보면, 주한미군은 밤낮에 상관없이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주행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조명을 부착한 호위차량(escort vehicle)이 앞뒤로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군용 장갑차량은 적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색도 어둡고 불빛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늦은 밤에 운행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때문에 일반차량이 많이 다니는 공공도로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정이 존재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호위차량은 반드시 차륜(바퀴)식 차량이어야 하며,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한다. 또한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해당 규정에 의해 통상적으로는 호위차량이 동행하며 궤도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게 하고 있다. 때문에 당시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고의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은 한국 경찰의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이는 장병이 조사에 응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군인과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미군 규정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주한미군 관계자 소환조사할 듯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포천경찰서 역시 미군이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리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탑승자들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해당 도로에서 군용 차량들이 자주 다닌다는 사실을 알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가 나기 몇 분 전 운전자를 바꾼 정황도 파악된 상황이다.

    문제의 도로는 거의 직선이며 일반적인 도로처럼 가로등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부주의 또는 음주운전으로 장갑차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찰은 2일 운전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검 결과로 음주운전 여부가 가려지는 데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주한미군의 규정 위반 여부 또한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미군에서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결과를 보고 조율해서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은 있다"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를 소환조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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